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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전차 교통수단의 삭도 궤법의 위양

소규모 노면전차나 케이블카 등에 적용되는 법률. 도시철도에 적용되는 도시철도법이나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에 적용되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운송법보다 급이 많이 낮다. 급이 낮다는 것은 건축한계와 속도 같은 스펙이 낮다는 의미다. 건축한계를 도시철도법 수준으로 튼튼하게 높여 지어도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 수단이라면 40km/h를 넘길 수 없는데다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선은 도시철도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부설된 궤도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궤도사업법"을 시초로 하고 있고 종전의 궤도법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던 함평궤도와 서울전차와 같은 노면전차 노선이 폐선되면서 사문화되었으나, 이후의 남산 케이블카와 같은 소규모 교통수단을 관리할 필요로 "삭도·궤도법"으로 개정되고 2009년에 "궤도운..

카테고리 없음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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